과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2건 추가 확인

2024.09.26 오후 05:17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특별점검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위반한 사항이 추가로 2건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사고와 별개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기흥캠퍼스에 있는 방사선 장비 694대를 점검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자 2명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흥캠퍼스 내 방사선 발생 장치는 허가·신고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는 미흡했습니다.

특히, 허가 대상인 방사선 발생 장치를 다루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피폭관리가 누락 되는 등 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피폭 사고와 별도로 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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