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부, 'UCC' 저작권 보호에 팔 걷었다!

2007.01.31 오후 09:40
[앵커멘트]

정부가 웹(Web) 2.0시대의 총아인 UCC, '사용자제작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동영상 UCC 대부분이 저작권 침해물로 드러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은 지난해 UCC 사용자들을 상징하는 'YOU'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또 여중생 폭력사건 동영상은 교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왔고, 기타리스트 임정현씨 등 많은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투브(YouTube)는 구글에 1조6500억원에 팔렸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UCC의 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터넷 포탈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 UCC 대부분이 기존 방송과 광고 등을 편집한 것이라는 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UCC현황조사 결과 무려 84%가 저작권 침해물 이었습니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저작권 보호가 UCC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빠르면 오는 3월까지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조창희, 문화관광부부 문화산업국장]
"과거 P2P 등의 MP3파일 불법 공유로 음악시장이 붕괴된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UCC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또 UCC에 대한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해 UCC 제작자와 서비스업체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를 자율적으로 삭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6월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부장관이 불법콘텐츠 삭제명령을 할수 있도록했습니다.

[녹취:조창희, 문화관광부부 문화산업국장]
"불법 제작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삭제명령이 가능하다.장관이 삭제명령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개별 UCC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UCC서비스업체가 음악 방송 등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또 UCC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시하는 '저작권 이용 허락표시' 제도와 창작 UCC 공모전 개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화부는 UCC가 명확한 수익모델이 없고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