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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놓고 '설전'..."모욕죄 도입" vs "인터넷상 계엄령"

2008.10.06 오후 05:38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최진실 씨의 자살의 계기로 '악성 댓글'에 대한 추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권 유지의 도구냐"며 관련법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상 계엄령이고 유신헌법과 다를 바 없다"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선 해당 당사자가 모욕을 느껴서 해야지, 사법당국이 개입해서 마구잡이로 재단해서 잡아들이면 자유를 제약하고 끝없는 통제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동영상 보기를 누르시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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