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장애 여중생 성폭력 16명 보호관찰 결정

2011.12.27 오후 05:51
지난해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집단 성폭력을 가한 고등학생 16명에게 보호관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는 성폭력 가해자 16명에 대한 보호처분 선고에서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방지교육 40시간 수강을 결정했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 처분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요구해 온 장애인 단체들은 법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 동안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해 기소됐으며 대전지법은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을 들어 사건을 가정지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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