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서울도 대형 할인점 강제 휴무 추진...전국 확산!

2012.02.09 오후 01:12
[앵커멘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전국의 자자체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할인점이 집중돼 있는 서울에서 강제 휴무 등 영업 제한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아 기자!

먼저, 서울은 대형 할인점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리포트]

서울 시내 대형 마트는 64곳이고요.

SSM으로 불리는 기업형 수퍼마켓은 2백 67곳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자치구 25곳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시 공문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미 개정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일요일을 포함해 매월 1~2회 의무 휴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식경제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 자체 표준안을 만들어 자치구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자치구 25곳은 이를 근거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질문]

실제 강제 휴무 등 영업 제한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해 강제 휴무 등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 안에 조례를 제정하면 3월에, 그리고 3월에 조례를 제정하면 4월에 시행하는 곳이 생깁니다.

4월에는 총선도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영업 제한을 시행하는 곳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휴무일을 언제로 정할지와 관련해서는 휴일 뿐만 아니라 평일을 강제 휴무일로 정하는 자치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직장인이 많아 휴일에 휴무를 정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죠?

[답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전주 시의회가 처음으로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광주시가 오늘 이르면 다음 달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도가 각 시·군에 조례 제정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경남 진주시와 전북 익산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움직임은 골목길 상권을 보호하려는 명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4월 총선 전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고려도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경아[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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