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의 시내버스 요금이 이달 21일부터 단일화 됩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주 시내버스 6개 사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합의하고,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금은 청주시가 80%, 청원군이 20% 비율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와 청원 전 지역에서 일반인은 1150원, 중고생은 900원으로 거리와 관계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우 [kim11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