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총장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선거에서 1위 후보자로 당선된 의과대 박창수 교수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박 교수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인들에게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고, 선거 후 직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돼있습니다.
대학 내부자의 진정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박 교수의 연구실과 관련 교수 연구실 등 전남대 본원과 캠퍼스, 전산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5월 23일 치러진 전남대 19대 총장 선거에서 공과대 이병택 교수와 의과대 윤택림 교수를 제치고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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