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붓딸 상습 성폭행 징역 3년 선고

2013.02.27 오전 09:33
광주지방법원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정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의붓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6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16살이었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4년부터 55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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