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이 직원들에게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염 시장이 격려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가운데 6천 9백여 만 원을 각 부서에 지급했는데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정해진 금품 격려 분야를 넘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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