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친딸과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과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 씨와 A 씨의 형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교육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딸이자 조카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 성폭행 한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인지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씨의 집 등에서 친딸이자 조카인 A 씨의 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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