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절반 돌려줘야"

2013.05.21 오후 03:59
[앵커멘트]

대구공군기지 K2의 소음피해 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했지만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포함해 360억 원이 넘는 돈을 성공보수로 챙기게 되자 이번에는 주민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변호사에게 지연이자의 절반을 주민에게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2 소음피해 소송에서 주민들이 받게 된 원금은 500여억 원.

국가가 1심 선고 후 돈을 공탁하지 않고 상고하면서 지연이자도 280여억 원에 달합니다.

지연이자는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데 따른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연이자의 전부를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주기로 한 약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변호사가 지연이자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만큼 이 돈을 모두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은희진,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지연이자는 결과적으로 판결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금을 받는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100%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연이자의 절반은 주민 몫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전부를 가져 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이 지연이자가 수백억 원이나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데다 변호사가 절반을 돌려 주겠다고 한 것이 참작됐습니다.

[인터뷰:조순표, 대구지법 공보판사]
"성공 보수 약정 중 지연 손해금을 피고(변호사)에게 전액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50% 감액해 집단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금을 제한한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변호사가 이미 성공보수로 판결 원금의 15%인 70여억 원을 챙긴 만큼 지연이자는 돌려 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변호사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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