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 시술소를 수시로 출입한 경찰관에 대한 계급 강등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원도 내 모 경찰서 48살 이 모 경사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불법 안마 시술소를 찾은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강원도 원주의 한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출입하다 단속 경찰관에 적발돼 지난 해 7월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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