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한 옷차림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행부는 간소한 옷차림의 예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니트, 남방과 면바지 등을 들었습니다.
안행부는 특히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나 공청회, 국내외 손님 접견 등 의전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넥타이 매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등의 복장으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는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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