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2013.05.22 오후 04:31
[앵커멘트]

도심 속 자전거전용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단속용 CCTV를 설치해 9월부터는 4~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단속 표지 팻말이 있어도 차량들은 버젓이 서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로 가다 차도로 나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인터뷰:김윤곤, 서울시 가락동]
"자전거 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비켜서 가야 하는데, 차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하고 겁이 나죠."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만 3천 2백여 건으로,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한해 사상자도 만 4천 백여명으로 5년 전 9천 2백여명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단속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CCTV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홍성욱, 서울 송파구 녹색교통과 팀장]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CCTV가 설치되면 자동으로 적발되고 감시되니깐 주정차 위반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서울 영등포구와 송파구에 전용 CCTV 11대를 배치해 다음달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높이도 기존 주차단속용 CCTV보다 2미터 높은 8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직접 CCTV를 360도 회전시키며 단속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자전거전용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4억원을 투입하고 이후 설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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