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조금 빼돌린 충북 카누연맹 임원 구속

2013.05.22 오후 05:26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충북카누연맹 총무이사 39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누 경비정 구입과 바지선 설치 등의 명목으로 충북도에서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맹 전무이사인 47살 B 씨도 A 씨와 공모해 보조금 가운데 6천 7백여만 원을 차량 구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조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해 보조금 정산자료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 고발 조치에 따라 이들을 수사해 횡령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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