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수목 벌채 지시 괴산군수 벌금 200만 원

2013.05.22 오후 05:41
청주지방검찰청은 국립공원 내 수목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3월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속리산 국립공원 내 삼림에서 지름 20cm 안팎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벌목한 나무는 괴산군 칠성면에 조성한 '충청도 양반길'의 나무 계단과 출렁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군수는 최근 검찰에 출두해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괴산군은 지역 내에 명품길을 만들겠다며 칠성면 갈론계곡 입구에서 청천면 쌍곡구곡을 잇는 85㎞ 구간에 '충청도 양반길'을 조성하는 가운데 일부 구간은 지난 3월 개장했고 나머지 구간은 올해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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