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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