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복부 지방흡입술 시술 중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48살 양 모 씨에게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숨진 결과가 심각하지만, 양 씨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양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모 의원에서 30대 여성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던 중 소장에 천공이 생기게 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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