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0명에 무면허 치과 진료 40대 영장

2013.06.20 오전 08:59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회원동에서 치과 장비를 갖추고 의사 면허 없이 천 3백여 명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무면허로 진료하고 15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