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 직장동료·애인 잇따라 살해 30대 무기징역

2013.06.20 오후 06:20
전 직장 동료 여성과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애인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라며 "김 씨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로부터 격리해 뉘우치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동종 범죄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 삼각동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 20살 A씨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애인 사이인 40살 B씨를 불러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1년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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