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는 중성선이라는 전선만 골라 상습적으로 잘라 훔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구리로 된 전선 1,800m, 무게 540kg을 훔쳐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전선 300m를 잘라 훔치는 등 최근까지 6차례 걸쳐 구리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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