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사업자에 과징금 5천340만 원과 과태료 3천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라운드원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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