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기도,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2024.09.27 오전 10:56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은 철새,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도의 판단입니다.

도는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질병별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농장으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 18개 구간 55개 지점을 운영하고 세척·소독 시설을 27곳에서 3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등 방역 수칙 18건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란계 취약 농장 33곳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중점 방역 관리지구 13개 시·군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을 추진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고자 농장 주변·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제독 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일제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의 조치를 합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다음 달부터 제한해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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