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지인을 못 보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고창군 고창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가해자는 자신의 차를 막아서던 지인이 바닥에 넘어진 걸 모르고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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