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 908건과 무단 점용 등 불법 행위 295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 사유화 방지를 위해 다음 달까지 '불법 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120 다산콜'이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을 통해 무단 평상이나 임시 영업 구조물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는 적발된 고의·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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