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모든 시민이 전국 어디든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길을 지나다 자전거와 충돌해 다친 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만∼65만 원 등입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이용 보험 콜센터(☎1899-7751)나 웹 청구시스템(https://assist.tpakorea.com/bike)을 통해 안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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