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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납 차량 불시 단속..."안 내면 번호판 뗀다"

2026.06.09 오후 08:58
[앵커]
서울시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을 불시 단속했습니다.

체납액을 바로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기로 했는데, 단속 현장은 어땠을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 카메라에 번호판이 잡히자, 자동차세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체납 이력이 뜹니다.

이렇게 적발한 차량 번호를 알리면 현장에서 바로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등 상습 체납 차량입니다.

[체납 차량 단속반 : 과태료 미납분이 있으셔서요. 바로 납부 안 하시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납 차량 단속반 : 계좌번호를 바로 알려드릴 테니깐, 지금 바로 입금하세요.]

체납액을 바로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거나 차량을 견인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로 납부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 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16만 대, 액수는 391억 원에 달합니다.

신호 위반 등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조수정 / 서울시 38세금총괄팀장 : (지난 5월 체납자에게) 모두 영치 예고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하신 분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

시는 이런 단속에도 체납을 계속하는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정희인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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