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해, 학교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재환 여성청소년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수원서부서에서 시범적으로 문자메시지 신고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질문2]
그러면,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이 다 알아야 할텐데, 어떻게 전파하신 겁니까?
[질문3]
문자 안내를 하신건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4]
학교폭력 상담 전화 117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문자 메시지 신고가 특히 어떤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5]
이런 문자메시지 신고가 이번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죠?
[질문6]
교과부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에 대해서도 두 기관 사이에 업무 협조와 연계가 이뤄집니까?
[질문7]
경찰이 나서면 뭔가 일이 커질 것 같다는 학생들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폭력이 확인되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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