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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요구에 성추행까지...경찰 왜 이러나?

2015.06.01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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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현직 경찰 간부가 붙잡혔습니다.

최근 경찰의 잇따른 성범죄로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불법 유턴을 하던 여성 A 씨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경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

김 경위는 A 씨에게서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정확한 수치 측정을 위해 A 씨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김 경위는 선처를 호소하는 A 씨에게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경위는 이곳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위는 너무 예뻐서 그랬다며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뒷돈 요구가 아닌 벌금이 5백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고규철,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김 경위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것을 알고 나서 피해자에게 그 당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경찰관의 성범죄는 이번 건뿐만 아니라 잇따라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비대 소속의 한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고, 갓 입문한 후배 여경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지만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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