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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前 주필 "검찰 공소장 위법"...검찰 "위법 없어"

2017.03.16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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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주필 측은 검찰이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써서 위법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위법은 없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수환 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모두 5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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