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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2017.05.19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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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의혹을 받았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강 전 행장이 당시 남 전 사장의 세 번째 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우조선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의 회사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지인의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66억7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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