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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용 자동차 특별단속...22명 입건

2017.09.10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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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불법 개조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운수업체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사업용 차량을 특별단속해 화물차 운전기사 57살 A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하다 지난달 1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에 장착된 동력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차량을 정비한 혐의를 받는 운수업체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도록 기사들을 교육하지 않은 버스업체 2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 통보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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