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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훈계하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13년

2019.02.16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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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한다며 아들을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훈계하다가 대들자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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