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위안부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지난 2016년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될 경우 얻어질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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