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처분 정당"

2019.04.18 오전 10:39
AD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위안부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지난 2016년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될 경우 얻어질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0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