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횡령 혐의로 7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고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8천만 원을 3백여 차례에 걸쳐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이귀녀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김 씨의 도움으로 2011년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할머니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을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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