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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뉴스] '외교상 기밀누설'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2019.05.31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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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린 외교관이 '파면'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행위에 엄벌을 내린 건데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이 사건.

이번 3분 뉴스에서는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획: YTN PLUS
제작: 윤현숙(yunhs@ytn.co.kr)

   서정호(hoseo@ytn.co.kr)
   이선(dan9199@ytnplus.co.kr)
   함초롱( jinchor@ytnplus.co.kr)
   안용준(dragonjun@ytnplus.co.kr)
출연: YTN 홍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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