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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빗장 연 '금융 빅데이터'...규제 개념 등 '산넘어 산'

2019.06.16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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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당국이 막대한 신용 정보를 이용한 금융 혁신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를 설립해 금융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 최강 이세돌과 커제를 잇따라 꺾는 파란을 일으킨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인데, 그 기반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실버 /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팀장 (지난 2016년) : 사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포석의 패턴을 알파고가 셀프 대국을 통해 알아가면서 포석을 두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는 우려 속에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과 연체 같은 개인정보를 핀테크 업체 등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금융 혁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체의 5%인 200만 명의 데이터부터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은행권과 카드업계의 데이터를 공개한 뒤, 차례로 보험과 기업신용 데이터까지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금융 서비스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가입자의 정보까지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 역시 불필요한 보험에 들 일이 없어 더 적은 보험료로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빅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비식별 조치한 데이터와 분석 시스템을 제공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경제 3법'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가 걸림돌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긴 했지만, 국회 공전과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성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센터 교수 :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개인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마이 데이터'입니다. 기업이나 기관 등 개인의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데이터를 받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빅데이터'!

금융권이 뒤늦게나마 빅데이터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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