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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부터 개선해야"

2019.07.11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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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접근 금지나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혼한 전 남편의 흉기에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처 살인 사건' 피해자 딸 : 접근 금지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았고, 효력이 정말 단 1%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법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아빠도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건이 불거진 뒤, 정부는 접근 금지 명령 등을 어겼을 때 과태료가 전부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감시할 시스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나 가해자 격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거쳐야 해 열흘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그사이 피해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바로 격리할 수도 있지만, 폭행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때만 가능합니다.

48시간 동안만 유효한 것도 한계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민문정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피해자들이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거나 가해자들에게는 이 행위를 범죄행위로서 중단해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4만여 건 가운데 정식 입건돼 수사가 이뤄진 경우는 4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범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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