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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되나?...법원, 내일 '보석' 여부 결정

2019.07.21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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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지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납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내일(22일) 직권으로 보석 허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1월) :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받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내일(22일) 결정됩니다.

지난 1월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주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구속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일단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만 수십 명이 넘어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보증금 외에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주거지 제한과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주장해온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리한 조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석방하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결정한다면 지난 3월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고 풀려났지만 주요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강 훈 / 변호사 (지난 3월) : (이 전 대통령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석 조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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