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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자극"...'피에로' 노이즈마케팅 논란

2019.07.25 오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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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신림동 '피에로 가면' 도둑 영상이 실제가 아닌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배 대리업체 홍보를 위해 노이즈마케팅을 한 건데, 놀란 주민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원룸 침입을 시도하다 택배물만 훔쳐 달아납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직후 급속히 퍼진 이 영상에 일파만파 번진 불안감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연출된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인하 / 중학생 : 소름 끼치고 행동 자체가 무서웠어요.]

[이소은 / 중학생 : (그게 가짜예요. ) 네? 어이없어요.]

건물 관리자 신고로 경찰이 영상 게시자를 찾아냈는데, 해당 원룸 거주자 34살 최 씨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해당 원룸 가서) 문을 두드리고 불러내서 확인했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데리고 와서 조사한 거죠. 자기가 찍은 거래요.]

최근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1인 여성 가구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를 알리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올린 사과문에는 업체 이름을, 해명을 자청한 언론 인터뷰에는 광고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오는 등 '깨알 홍보'는 이어졌습니다.

[최 모 씨 / 피에로 영상 게시자 : 전국적으로 뻗쳐나가고 싶은 욕심에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됐죠. (신생업체는) 노이즈마케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슈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범죄를 모방한 노이즈마케팅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권소연 / 대학생 : 그건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용 절대 안 할 거 같아요.]

실제 영상이란 거짓 문구까지 버젓이 달아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처벌 규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성규 / 변호사 : 지금 사안의 경우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에도 해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 역시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의 조치를 준 것 외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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