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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CJ 이선호 검찰 자진 출석...구속영장 청구

취재N팩트 2019.09.05 오전 11:29
이선호 씨, 어제 검찰 자진 출석…"구속해달라"
특혜 수사 논란에 부담 느낀 듯…2시간 뒤 체포
이선호 "회사에 누를 끼쳤다…머리 숙여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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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를 받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어제(4일)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 긴급체포됐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잠시 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이선호 씨의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기자]
이선호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오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이 씨는 가방과 배낭에 액상 대마와 대마 사탕, 젤리 수십 개를 무더기로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간이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된 건데,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미국 LA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의미에서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앵커]
이 씨가 어제 검찰에 스스로 찾아갔다고요?

[기자]
이선호 씨가 검찰에 스스로 찾아간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입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온 이 씨는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게 마음 아프다며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신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되자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검찰 출석 당시 이 씨의 심리 상태는 다소 불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출석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심리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저녁 8시 20분쯤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회사 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 입장은 뭔가요?

[기자]
통상 마약 밀수범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검찰은 지난 1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 씨를 바로 풀어줬습니다.

마약류를 압수당하고 소변 검사로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SK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과 비교해 검찰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도 논란이었는데요.

검찰이 밀반입 적발 사흘 만에 이 씨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다 CJ 사무실 등은 수색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자택만 내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검찰은 우선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마약 상습 투약 여부와 공범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최근 1년간의 투약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발 감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옵니다.

[앵커]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SK와 현대가(家) 3세들의 1심 결과가 내일(6일) 나오죠?

[기자]
지난 5월 상습 대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와 현대가(家) 3세들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 역시 이선호 씨가 밀반입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과 같은 종류인 '액상 대마'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대가 3세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1천5백만 원을, SK가 3세 최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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