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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인권 보호 vs 알권리'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란

2019.09.17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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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지켜야 할 규칙 가운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만 놓고 보면 필요성이 이해되지만 자칫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가 침해되는 방향으로 오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돼 왔던 논쟁거리입니다. 지금은 조국 봐주기다,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과 그 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사공보준칙 개정 토론하기에 앞서서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만 해 보죠. 민주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이게 정치쇼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는 꼭 국회의 시간이 돌아오면 밖에 나가서 뭘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정기국회 시즌이고 뭔가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타임,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시기적으로도 이슈가 됐을 때가 아니라. 그리고 또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아마 국정조사 주장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삭발 형식으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뭘 더 하시려는지 저는 조금 약간 코너에 몰려서 하신 게 아닌가. 본인의 의지... 이런 거 잘 안 해 보신 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본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코너에 몰려서 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본인 입으로 이것은 마지막 통첩이다, 최후통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 수순이 있습니까?

[윤기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 없고요. 일단 국정 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효과가 없다.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은 협상과 대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삭발 현장에도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야당이 어떤 협상과 대화에 나서면 야당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당 또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지난 국회 회기과정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취지에서 삭발까지 가신 것 같고요. 이것은 야당대표의 삭발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의 삭발로 봐주시면 그 진정성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안정치연대에서, 물론 황 대표 삭발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삭발은 소수자와 약자의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당이 약자는 아니잖아요.

[윤기찬]
지금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낸 논평이고 언급인데 사실은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많아요. 많은데 어떤 정치지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당 및 한국당이 대표하는 국민 여러 계층의 이익이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국정에. 소외계층, 약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국정에 섞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용광로화시켜줘야 되는 건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조국 장관 임명부터 지난번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선거법 개정까지 해서 이런 굵직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한국당의 목소리,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외계층이 된 거죠. 숫자로 보면 결코 소수가 아니지만.

[현근택]
제가 짧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100석이 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당보다 큰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다 어찌 보면 그보다 작죠. 사실은 한국당이 합의를 안 하면 국회 일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국회 일정 자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국회 기능 중에 입법이라든지 국정감사 모든 기능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걸 과연 약자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한국당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가요? 지금 황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중진 인사들도 대통령 퇴진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이 뭡니까?

[윤기찬]
제가 확인을 황 대표께 직접 못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몇 분한테 확인했는데 어쨌든 현재 한국당의 공식입장은 대통령의 하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을 견제하는 위치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최후통첩이라는 단어, 또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충정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시고 국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2단계까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퇴진 요구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까지만 확인하고요. 오늘 주제인 수사공보준칙 개정 문제 토론 들어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나눠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혁안으로서의 준칙 개정 필요성. 또 하나는 왜 하필 지금인가, 조국 수사 적용의 문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민주당에서는 준칙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 준칙은 처음 만들어진 게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훈령으로 된 건. 그 이전에는 검찰청, 대검찰청 훈령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90년 정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준칙인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변호사 업계라든지, 당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실효성이 없다, 지켜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그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마지막 쟁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점이 그러면 조국 장관한테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것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이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이런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이미 수사는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조국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부인한테 적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내일 방침이 확정되는 건가요?

[현근택]
그건 아닙니다. 내일 보니까요. 대한변협하고 조응천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사실은 그 전에도 다 준칙은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몇 경우만 공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개소환을 할 때 동의를 받느냐. 아니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만약에 지금 감찰할 수 있냐 이걸로 문제삼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도 만약에 감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면 훈령 위반이기 때문에 감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훈령으로 돼 있어서 여기 처벌조항 같은 걸 넣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법무훈령이라는 건 일단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처 심의를 안 받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게 법무부 장관령. 그다음에 그 위에 대통령령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법무부 훈령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령 정도로 가야 되는지. 장관령으로 가면 법제처 심의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면동의 여부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보호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논의하는 단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도 한꺼번에 뭉쳐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나눠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원론에는 동의를 하나요?

[윤기찬]
개정하거나 체계화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지금 준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훈령, 예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행정규칙이거든요. 행정기관 내부 간에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는 거예요. 국민을 규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민을 규명하는 건 법규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연관이 있는 사안들을 규율하는 건데 형법에 보면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준칙을 보면 공표해도 되는 것처럼 일정한 예외 경우를 규정해 놨단 말이죠. 이게 체계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을 하든가 최소한 형법 해당 규정을 개정해서 예외조항을 넣든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처럼. 이런 체계적인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 소환 상황 이런 것들이 공표되는 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순기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 문제되는 게 사회지도층 인사 또는 정치권 인사들 관련된 것들이에요. 언론의 관심이 거기에 치우치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검찰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를 국민은 원합니다. 따라서 깜깜이 수사일 경우에 과연 이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는 조용히 받다 불기소처분돼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표가 되면 그만큼 검찰수사를 통제하는 기능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묻히지 않도록.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은 오히려 언론에 보도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고소한 사건이. 예를 들면 국민들 일반적인 소소한 사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신경 안 쓴다. 따라서 언론에 공표가 되면 더욱더 공평한 수사가 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 검찰이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역기능도 있죠. 그다음에 객관화되지 않은 수사를 흘려서 망신주기식 수사가 있거나 분명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순기능을 보존하고 역기능을 없애는 식의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앵커]
원론적인 필요성,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면 하나만 더요. 장관령으로 급을 좀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법무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청이라는 수사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면 제 생각에는 두 기관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령으로 하든가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해야지 장관령, 행정부 장관령하고 법무부 장관령하고 각기 다르게 되면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론화작업이 필요해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권이 내일 당정협의회 하고 일부 공론화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윤기찬]
너무 빠르죠.

[앵커]
서두른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윤기찬]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체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과연 어떤 경우에 이걸 공개를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 막는지에 대한 검토작업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에 공통된 통일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서두른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앵커]
시점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피의자가 동의해야 소환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내용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현근택]
그렇죠. 초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소환할 때 우리 흔히 포토라인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개소환을 할 건가 아니면 비공개소환을 할 건가라는 부분을 누가 결정하느냐, 사실은 검찰에서 결정하죠. 왜냐하면 사실상 기자들한테 통보하지 않더라도 언제 한다 알려지게 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기자들이 딱 안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할 건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안에서도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경찰에서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시민단체, 민간이 참여하는. 교수들이나 법조계에서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현재 준칙에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1조 이상의 자산 대표라든지 이렇게 규정은 있어요. 이분들의 실명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소환을 공개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검찰이 말씀처럼 약간 여론재판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에 알려서 사실을 확정지으면 사실은 국민들은 거의 기소가 되면 그다음부터 큰 관심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아니면 언론에는 저 사람은 유죄다, 죄를 지었다, 뇌물을 받았다고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 과정...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 하면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언론이 와서 취재하는지 마는지는 본인 자유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약간 사문화돼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 한 10년 정도 처벌받은 사람 없거든요. 그다음에 사문화되어 있는 준칙. 이걸 좀 더 실효성 있게 하자. 그리고 조국 장관은 사실상 지금 한 달 동안 다 보도가 돼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시도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나친 추측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소환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은 초안이지만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다, 맞습니까?

[현근택]
법무부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 방식이라는 게 서면동의가 될지 아니면 경찰에서 화면 공개하듯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는 심의위원회 같은 조직이 없습니까?

[현근택]
지금은 없습니다. 준칙은 없어서 아마 법무부 안에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법학자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이걸 공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촬영도 그렇고 피의사실도 그렇고 어차피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아예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좀 더 세세하게 조문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서면에 의한 촬영 동의 이런 부분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앵커]
본인이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윤기찬]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자분들의 촬영을 어떻게 막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환일정을 통보할지 말지, 소환일정을 공개할지 말지 이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촬영은 소환일정 공개되면 와서 기다리다 촬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촬영 어떻게 막아요. 막는 것도 언론통제죠. 말이 안 되고 거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 공개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법체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분명히 형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고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고 한데훈령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앵커]
오히려 훈령에 예외규정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법적근거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판례가 일정 부분 저희가 어려운 말이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단어를 써서 일정 부분 넓혀놓은 건 있습니다. 그걸 법제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훈령 체제로 가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 측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서두르게 되면 지금 공청회는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잠깐만요, 시점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 금지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기소 후까지 확대된다고 파악하고 있나요?

[윤기찬]
기소 후는 재판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물론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기소 후에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이 그러면 들어가지 않겠네요?

[현근택]
그러니까 지금 아마 준칙에는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과정까지. 그런데 말씀처럼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고.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수사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이건 절차를 거쳐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아니면 관행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어쨌든 핵심 쟁점은 수사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그것에 검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현근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앵커]
그걸 내실 있게 실효성을.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앵커]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그런데 감찰할 수 있다는 걸 굳이 제가 보기에는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어떤 다른 징계, 말씀처럼 훈령 같은 건 자체 규정이거든요. 내부 징계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징계사유라든지 이런 걸 넣는 건 사실 안 넣어도 할 수 있지만 약간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저도 이게 법무부 훈령만으로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뭔가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여야 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논의를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현근택]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대부분의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그럼 그동안 언론 보도된 거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익인물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같은 게 현재도 있긴 있어요.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과 이걸 공개할지 말지를... 결국은 제가 보기에 핵심은 누가 결정할 거냐예요, 누가 결정할 거냐.

[앵커]
결정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하나만 더요. 제가 기소 이후 공표 금지 이 문제를 왜 여쭤봤냐면 일부 언론이 이번에 개정하면 기소 후 공표 금지까지로 공표 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그것은 곧 소환될 수 있는 정경심 교수라든가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근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각 법원에서 중요 사건은 공표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날짜가 미리 공지가 돼요. 그리고 법원 앞에 가면 피고인 누구, 사건번호 쭉 나옵니다. 그건 사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할지 말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재판과정에까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지나친 억측이고 현재 어쨌든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피의사실 공표죄도 사실은 수사과정의 문제지 재판 과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시점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정협의회 하고 가면 언제 개정이 이루어질까요?

[현근택]
그 부분은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사실은 박상기 전 장관이 있을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전부터 시민단체라든지 법원, 검찰청, 변호사계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걸 제가 보기에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부인한테 적용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달 동안 거의 다 됐어요, 언론에 나올 것. 지금은 언제 소환해서 어떤 조사를 할 거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전에 규칙이 제정돼서 적용한다? 당연히 그러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수사를 막기 위한 거나 아니면 공개를 금지하기 위한 거나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성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포렌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준칙을 새로 만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소환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환 때 언론이 촬영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 과한 해석인가요?

[윤기찬]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공보준칙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이 되면 그야말로 감찰권 행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죠. 설령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이죠, 검사들한테는. 지금 일각의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공보준칙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 왔다는 것. 그런 관행과 공보준칙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수사 정보를 밖으로 공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조국 장관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들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검찰 수사에 영향력이 이미 미쳐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 돼요.

[앵커]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기찬]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피의사실 공표, 당신들이 지금 공보자료를 배포하거나 여러 가지 알려지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면 나중에 감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 하나하고요. 현재 준칙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참고인 등, 그러니까 수사에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공보준칙상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은.

[앵커]
그러면 정경심 교수 소환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지금 기준에 비춰서 괜찮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지금 기준에는 일단 공인이냐 아니냐 부분인데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그건 아니고요. 부인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인까지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익상 필요, 이런 예외규정이 있어요. 이럴 때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본인의 의지도 중요한데 현재는 어쨌든 본인의 의지는 안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비공개 소환을 원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윤기찬]
현직 국무위원의 배우자 분이고요. 청문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공보준칙에 따르게 되면 소환 일시를 알려도 이 준칙상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두 분 그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끝으로 한 가지 사안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현직 교수 1500명이 시국선언에 서명했다.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일정한 사이트가 있고요. 그것에 서명한 사람이 1500명 정도입니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도덕성의 위기를 사회에 불러일으킨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더군요. 시국선언의 무게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그동안 이전에 민주화를 갈망하던 시기에도 교수 시국선언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조직에 의해서 의도되거나 한 거 없이 자발적인 각기 자발적인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시국선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위법이 확인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왜냐하면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께서 하신 해명의 말씀이 사실과 다를 것 같다는 이런 정황들이 족족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청문회의 존재 이유나 그다음에 장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는 사실 위선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해명의 불성실성. 그다음에 자료제출이 만들어진 자료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과연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교수들이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 입장에서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말씀대로 교수들 시국선언이 중요한 시기 때마다 나왔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적인 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근택]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시국선언 많이 해 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해 봤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학교 대표들만 실명을 걸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지금 실명 거는 분들은 100명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실명을 제시 안 해요. 물론 저분들한테 제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본인의 이름을 걸지 않고 시국선언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대학교수들 시국선언을 하는 거 많이 봤는데 명단 지금도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건 어쨌든 본인의 책임 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본인의 의지를 표명할 때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자기 이름을 안 건다, 제가 보기에 그건 비겁한 행동 아니에요?

[앵커]
일부 신문에 보면 20대 청년들, 대학생들 집회할 때 마스크 쓰는 경우는 있지만...

[현근택]
저는 그것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본인들의 의지는 있겠지만 얼굴을 공개한다는 거하고 왜냐하면 시국선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수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사회적으로 어쨌든 직책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뭘 전공하시고 아니면 어떤 일을 평소에 해 왔고. 그런 게 다 평가받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나중에 다 조회가 되거든요. 인터넷에 조회가 돼요.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걸 자신이 없으면 저는 이런 시국선언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윤기찬]
무리한 말씀이신 게 그 진정성을 이름 걸었냐, 아니면 기명하지 않았냐고 판단하는 게 무리인 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면 해당 교수 어떤 분이 현직 국무위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관계들을 다 끊어내고 순수하게 본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론조사도 전부 다 무기명인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기명이냐 아니냐를 갖고 해당 교수의 의사표현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무게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그걸 여론조사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론조사는 원래 익명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시국선언이라든지 지지선언 이런 건 사실은 거의 실명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대표자 이름으로만 하든가 대표자 몇 명 그다음에 몇 개 학교 참여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1000명이다 1500명이다, 명수를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윤기찬]
데이터가 있겠죠. 발표가 안 된 것뿐이지 데이터가 없겠어요?

[현근택]
그 이름을 본인 스스로 제시할 용기가 없으면 참여 안 하면 되죠. 제가 보기에 간단한 문제예요.

[윤기찬]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전 독재라고 표현되는 그 시대에 해당 분들이 어떤 위험 때문에 자기 인적 관계 때문에 자기 이름 없이...

[현근택]
못하신 분도 많죠. 이름 안 거신 분들.

[윤기찬]
그러면 그건 어떡할 겁니까?

[현근택]
그래도 지금 시국선언했다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사는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죠.


[윤기찬]
그런 시대라고, 평가하나 보죠, 이 사람들이.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혹했던 시절에 이름을 걸었던 분들도 있고 또 더 엄혹했던 시절에 이름 없이 싸웠던 분들도 있고요. 지금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판단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정도로 입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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