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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사건, 중앙지검 형사 1부 배당

2019.10.02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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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내용이 수사 외압에 해당하는지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조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 장관은 인륜의 문제라며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했고, 통화한 검사는 당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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