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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차량 등 불가피한 장애인구역 주차 땐 과태료 안 낸다

2019.10.09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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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고자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짐을 옮기려고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행사나 공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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