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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조국家 수사 상황은?

2019.10.09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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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 상황 또 어제 발표가 된 검찰개혁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최단비]
일단 가장 큰 혐의가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이라고 보고 있는 검찰의 배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를 했는데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하면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웅동학원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일부 금원을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배임 수재죄,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라라고 했던 증거인멸 교사. 이 세 가지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 장관 동생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승재현]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나오는 게 배임죄인데 이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라고 해서 한 5억 이상 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뒤에는 약간 이와 상충된 이야기를 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돼 있다. 다툼이 있는데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다, 약간 앞뒤가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배임수재. 아까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인 조 씨가 계속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머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자면 사실 여기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두 가지를 드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고 초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영장에서 이런 이유를 적시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라든가 양형 참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논외로 치는데 그 부분이 없고 제일 마지막에 영장에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장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왔다면 영장의 판단 범위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이 판단이 안 되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언급을 해 주셨듯이 조 장관 동생이 허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처음에 요청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검찰의 구속 의지가 강했다는 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돼서 검찰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수사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수사의 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조국 장관의 동생이 현재는 가장 중요한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배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혐의 자체도 지금은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추후에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증거를 보강해야 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구속 상태일 때는 신병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에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장을 집행하면서까지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런데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기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재청구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신병 확보를 해야만 아무래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또 탄력이 붙을 테니까 구속영장 재청구하겠다, 즉각 반발하면서 밝혔습니다. 이 웅동학원 수사, 조국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이미 2명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까요?

[승재현]
사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영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배임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배임이라는 죄가 채무불행,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1심 판결, 2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1심에는 유죄, 2심에는 무죄. 그래서 사실 배임 자체의 죄명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사실 영장에서 완벽하게 밝혀지기는 어려운 범죄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장 기각 판결한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영장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분명히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

어떻게 보면 범죄의 경중이라든가 비난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돈을 받은 사람, 뇌물이나 배임, 수재를 한 사람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데 죄질이 안 좋은 그 사람만 불구속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치라는 건 만연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해되기 쉽게 설득될 수 있는 점이라면 그 부분을 강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을. 건강상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진단서가 영장에 첨부된다 할지라도 정황증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진단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겠죠, 그 전까지 수사를 매번 받았고 나갈 때마다 아무런 이상 없이 나가는 사람이 영장 받는 그 순간에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도 아프지 않았고 현재에도 아프지 않고 미래에도 아프지 않을 사람일 수 있다. 이건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될 때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정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 장관 동생 수사와는 별도로 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검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을까요?

[최단비]
일단 세 번째이긴 하지만 그동안 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도 굉장히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못 받았고 두 번째에도 알려진 바로는 조사보다는 조서를 열람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조사라고 해서 그동안의 조사 이외에 다른 것을 조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그리고 펀드 투자와 관련돼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부분.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것이 완전히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똑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조사라기보다는 기존에 못했던 조사를 더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이죠. 본인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모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김경록 씨 근무지를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확인했을까요?

[승재현]
사실 1차 압수수색을 이미 했던 과정이고 그 사이에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조국 장관이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근처에 있는 A라는 호텔에 있었고 거기서 노트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달라라고 김 씨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검찰 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노트북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노트북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걸 지금 김 씨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이 압수수색 마치자마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7시에 김 씨가 다시 소환돼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사실 김 씨가 굉장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현재 지금 구속 상태에 있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사기를 당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단비]
그러니까 일단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해외로 도주를 했는데 해외로 도주한 이유가 뭐겠는가. 해외로 도주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믿고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돈을 잃었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인 즉슨 정경심 교수는 사기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횡령.

어떤 내용이냐 하면 펀드를 투자하면서 투자자와 운영자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에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링크와 관련돼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돈을 다시 빼내옵니다. 빼내오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되는데 횡령도 사실상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적극적으로 이 펀드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야 되고 횡령에 관여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김경록 씨 얘기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사기의 피해자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보고 있는 공소장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사기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는 횡령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인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무리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재현]
하나만 여기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도 이 사건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저희도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계속 형법만 공부한 사람인데 당연히 사기의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익성하고 조범동이 어떤 계략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기피해자의 가장 근본적인 건 피해 발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내용에서 과연 정경심 교수가 피해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느냐. 당연히 피해가 있었다면 주장을 했을 거예요. 주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 김 씨가 이야기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김 씨조차도 피의자라는 점은 명확하거든요. 증거인멸을 했다는 피의자가 검찰에서...

[앵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죠? 증거인멸을 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승재현]
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유튜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지금 공권력보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뭔가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불편한 부분은 그 다른 피의자들도 분명히 이런 억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피의자들은 이런 기회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이 검찰의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을 유튜브에서 했다는 것은 그냥 법치 전체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언론에서 자기의 피의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그냥 법치를 바라보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 교수가 없애라고 했다면 하드디스크를 없앨 시간이 충분했는데 정 교수가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증거인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이 주장은 같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주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다라는 얘기고요. 자산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정 교수가 본인에게 증거인멸 교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면 내가 없앨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검찰에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도 이걸 왜 제출하라고 하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대에 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PC를 반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파일이 있었는데 이 파일을 보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밤이 늦어서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같은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본인의 의도는 어땠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황들을 봅니다.

그런데 PC를 반출했어요. 아니면 자택에서 PC를 반출했어요. 보관하고 있던 장소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장소가 일반적이지 않고 그리고 임의로 제출하려고 했거나 보관을 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검찰에 스스로 예를 들면 제출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증거를 보전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헬스클럽의 캐비넷에 보관을 하다가 검찰이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이라든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과연 증거보전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부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 부분은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검찰도 역시 이런 방송이 나가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하니까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김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 언론사, KBS 법조팀과 검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유착의혹도 지금 제기됐습니다. KBS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승재현]
사실 이건 취재를 조금이라도 A, B, C라도 알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아마 김 씨가 취재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김 씨로부터 저희들이 어떤 질의를 받으면 그 질의를 크로스 체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당사자에게 당연히 물어보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당연히 검찰이 될 것이고 검찰이 당연히 그 내용을 확인해야 이게 오보가 안 나가니까 검찰에게 일정한 내용을 물었을 거예요.

그걸 안 물었다면 그 방송사가 잘못한 거고 그거야말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사태가 되는데 당연히 그 방송사에서는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리고 김 씨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는데. 다음 날 저도 인터뷰 매번 하지만 그날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심층 인터뷰는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나오는 건데 그다음 날 인터뷰에서 그 내용이 꼭지로 나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KBS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 내용대로 아마 그 내용이 사실인 것 같고 김 씨가 그런 취재의 기본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구속된 사모펀드 핵심인물이죠,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 절차가 이제 25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조 씨와 투자 방식 상의하고 수익을 보장받았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이자 운영자의 정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직접 투자 가능성을 염두를 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소장을 보면?

[최단비]
그렇죠. 일단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먼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투자는 공직자윤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조국 장관에게 뭔가 조금 더 유리한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이 공직자윤리법은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 간접 투자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남동생의 명의를 빌려서 코링크 주식 5억 원을 매입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는 명의만 남동생의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직접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직접 투자라고 본다면 공직자윤리법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검찰은 그러한 형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범은 원래 같이 재판에 올리는데 정경심 교수는 이런 5촌 조카와는 달리 조금 더 혐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에 관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공소장에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추후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공소장에 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은 직접 투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이 어제 취임 한 달 만에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신 내용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마음가짐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해 준 거고.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어떤 내용들이 핵심일까요?

[승재현]
한 네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화두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검사장들에게 제공했던 차량을 제공하지 않겠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미 했던 말인 거고요. 두 번째는 특수부 파견 검사를 최소화,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바로 줄일 수 없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줄이겠다. 이거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한 달 내, 10월 말 내로 시행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별건 수사를 하는 걸 지양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수사의 장기화를 막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교과서에는 별건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여죄수사와 별건수사는 굉장히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A라는 사람이 절도를 했는데 절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방화를 했다든가 성폭력을 했을 때 그 수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사. 그래서 여죄와 별건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10월에 나와야 될 것이고 수사의 장기화도 수사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얼마만큼 어떻게 길어질지는 수사를 담당하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외부적으로 만약에 한 달이니까 짧고 두 달이니까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100% 신뢰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저는 개인적으로 죄 있는 사람에게 죗값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죗값을 물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 보완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개혁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이 똑같겠죠. 법무부가 바라보는 개혁안과 대검이 바라보는 개혁안이 다르면 그건 진짜 이상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 말고도 산적한 부조리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부조리만 하더라도 벌금이 나왔으면 벌금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그 벌금이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00만 원 벌금받은 사람이 중간에 도망가고 있으면 이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집행의 인력들이 대검 안에서는, 검찰 안에서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어떤 벌금이 실효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이고 국민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를 없애고 그다음에 장기수사를 방지하고 별건수사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단비]
그렇죠. 조국 장관이 임명될 때 한창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해충돌이었습니다. 본인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법부를 지휘하겠는가. 그래서 조국 장관이 내가 우리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보고받지도 않고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검찰 개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 공개소환을 금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의 가족과 본인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수사와 맞물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단비]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정에는 시행일이 있다. 시행일을 언제로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과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조국 법무장관 일가 수사 또 상황. 또 어제 발표된 검찰개혁안 내용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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