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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는 재량권 일탈해 위법"

2019.10.17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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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예배당 시설은 무허가 건축물이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무효 확인 소송 재상고심에서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습니다.

황일근 당시 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안에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황 전 의원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의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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