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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여상규 "표창원, 패스트트랙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질의"

2019.10.17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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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본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그런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창원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표창원 위원 본인이 그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국감 질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신상 발언으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 동의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돼 있습니다. 원래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더구나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이 자리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아마 계시면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 싶지만 그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부결될 것이, 이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채이배 위원을 보임함으로써 그게 가결로 둔갑된 그런 국회 의결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의결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법 48조 6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 피난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불법한 사보임을 해서 부결될 것을 가결로 둔갑시킨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장 문희상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을 먼저 수사해서 그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고 그런 뒤에 수사하라라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고 그런 내용을 제가 기왕에 그게 문제됐을 때 빨리 수사하라는 얘기가 바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한두 번 있지만 제가 검찰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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