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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당한 저항권? 나경원의 주장, 판례로 따져보니...

자막뉴스 2019.11.15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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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일제에 맞선 3·1 운동과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명문화돼 있진 않지만, 불의에 항거할 권리, 저항권은 우리 헌법 정신 속에 녹아 있습니다.


▲ '사보임' 불법이면 저항권 성립?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감금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채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사보임' 한 것이 불법이라며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말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4월) :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은 민주 시민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의 위법 논란이 저항권으로 연결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12월, 정리해고 등을 법제화한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사건.

당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는데,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저항권이었습니다.

야당 몰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국회법 위반이었고, 거기에 맞선 파업은 저항권 행사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에서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못 박았습니다.

헌법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때,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이라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입법 절차의 문제 때문에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너졌을 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 공수처·선거제 개편, 저항권 대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저항권 행사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저항권이 논의된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입니다.

당시 통진당 측은 내란 음모가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통진당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저항권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유효한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패스트트랙)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게…. 저항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이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권리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나경원 대표의 저항권은 실질적인 법리적 방어 논리이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의 측면이 큽니다.

취재기자 : 한동오
촬영기자 : 김태형
그래픽 : 김명희·이은선·박지민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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