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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진범'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나이트포커스 2019.11.15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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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8차 사건이 88년에 일어났으니까 31, 32년 만에 진범이 드러나게 된 셈이죠. 경찰이 이춘재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배종호]
일단 DNA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진술이 당시의 범행 현장하고 정확하게 부합을 하니까요.

지금 이춘재가 뭐라고 했냐면 손에 양말을 끼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피해자 목을 보니까 뭔가 헝겊에 긁힌 자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성폭행한 이후에 다시 옆에 있는 겉옷을 다시 속옷을 입혔는데 그게 거꾸로 입혀졌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장 상황하고 일치하고 그다음에 시신의 위치라든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프로파일러가 심문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범으로 지금 잠정 결론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윤 모 씨. 윤 모 씨가 당시에 진술했던 조서 내용과 지금 이춘재가 자백한 내용을 비교했을 때 이춘재의 자백이 지금 다시 사건을 재구성했을 때 더 맞다.

그래서 경찰이 이춘재가 진범이 맞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는 재심을 청구를 했죠.

윤 씨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 부검감정서를 근거로 화성 8차 사건 피해자 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인이 손에 뭔가를 끼고 범행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31년 만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차이점, 그리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현종]
당시 13살 어린이를 유괴해서 결국 살인을 한 것인데요. 성폭행을 했습니다. 지금 성폭행한 당시에 보면 이춘재 같은 진술에는 양말을 손에 끼고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씨 같은 경우는 그 방에 들어갈 때 맨손으로 일단 책상을 짚고 들어가서 그걸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술만 놓고 보면 당시의 어떤 부검 결과나 이런 진술이 이춘재의 진술이 거의 100%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바로 속옷입니다. 이 속옷 같은 경우는 성폭행할 때 이 속옷이 뒤집혀서 입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씨 같은 경우에는 무릎까지 속옷을 내리고 성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리고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새옷을 입혔는데 거꾸로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결국은 당시의 사건 현장의 어떤 상황과 윤 씨의 진술을 보면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당시에 보면 윤 씨 같은 경우는 구속되기 전에 3일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금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게 지금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윤 씨 같은 경우는 바로 20년형이 선고가 돼서 20년 꼬박 살았습니다.

만기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 1심, 2심, 3심, 4심에서 결국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됐고.

이번에 이춘재 같은 경우 진술을 하는 바람에 결국 완전히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씨 같은 경우도 이춘재한테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당시의 수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허점투성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시면 비슷한 정황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다시 정정드릴 것은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20년을 살고 가석방이 됐는데 억울하다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범이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배종호]
그렇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경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는데요. 지금 윤 씨 같은 경우는 대략 10억 정도 형사보상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살인범으로 인식이 돼서 20년이나 옥살이했는데 이춘재 씨가 사실상 진범으로 결정이 나면 본인의 그런 살인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이 가장 본인에게는 큰 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재심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심 청구 재판에서 지금 이춘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당시에 왜 그러면 억울한 윤 씨가 진범으로까지 결론이 나서 옥살이까지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종]
결국 그래서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에 강압수사를 했던 경찰관들 같은 경우 이미 공소시효는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처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 보상금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억 원 정도 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보상금은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금전적인 보상은 받겠습니다마는 결국 잃어버린 20년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때 복역을 해서 40대 때 가석방이 됐고 지금은 50대인데요. 그걸 돈으로 그 젊은 청춘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윤 씨가 기억하는 고문. 가해 경찰관이 2명인데 언론 취재 결과를 보니까 1명은 이미 숨졌고 나머지 1명만 살아 있는데 그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상받을 길은 거의...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윤 씨의 잃어버린 20년을 보상을 해 줄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관심이 가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병역기피 의혹으로 우리나라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7년 만에 우리나라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에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다시 나온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미 대법원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서울고법에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지금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이 잘못됐다라는 건데 당시에 1심하고 2심에서는 적법하다고 그랬어요.

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냐 하면 그렇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 병역기피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현역 장병들에게 엄청난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된다, 만연하게 된다.

그래서 1심, 2심 다 적법을 했는데 대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화로 통보하고 사증거부 취소를 하게 되면 다 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재량권이 너무나 남용됐다는 거예요.

한 번 13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단순히 공무원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거부, 거부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 대법에서 그대로 받아서 고법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다만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유승준 씨가 바로 입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외교당국에서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유승준 씨의 입국은 상당히 미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직후에 유승준 씨 측 변호인단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절차는 재상고를 외교부에서 하면 다시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 판결의 핵심은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비자 발급을 설령 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출입금지 조치는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현종]
그렇죠. 지금 현재 스티브 유라고 하더라고요. 유승준 씨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유승준 씨가 사실은 신청한 비자가 F4 비자입니다.

이게 재외동포 비자인데 우리가 보통 관광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사증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90일 동안은 그냥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출입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상을 당했을 때 한번 2박 3일 동안 왔다 간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F4비자라서 이번에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왜 F4 비자냐 하면 일반적인 관광비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F4비자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승준 씨가 왜 비자에 목 매다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 만약에 들어와서 할 경우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버는데 한국이 세금이 조금 더 싸거든요.

그럴 경우 어떤 면에서 보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녀들한테 조국을 보여주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실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 또 병무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2002년도에 국방부 홍보대사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군대 가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에 출국했다가 나는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시에 국방부 홍보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은 본인이 안 들어오다가 이게 38세가 넘어가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44살인데 이제 와서 다시 들어오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병역면제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의 헌법 질서를 굉장히 흐트려트릴 수가 있다, 병역 의무를.


왜냐하면 본인이 병역을 할 수 있는 나이대에는 들어오지 않다가 안 나가는 상황에 들어와서 달게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의도 자체가 굉장히 순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LA총영사관도 그렇고 앞으로 병무청이나 출입국관리소도 그렇고 그렇게 입국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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