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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기업'·'세금 유목민'...역외탈세 171명 세무조사

2019.11.20 오후 07:00
역외탈세 수법·공격적 조세회피 갈수록 진화
일부 다국적 IT기업, 정상거래 위장 소득 빼돌려
중견 자산가들,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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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탈루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주가 해외 합작법인을 이용해 기업 이익을 가로채는 이른바 '빨대 기업'과 여러 나라에 머물면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 등 탈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이나 개인이 국내보다 세금이 적거나 없는 해외 지역을 활용해 탈세하는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특히 다국적 IT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와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등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외국 법인 A사는 국내 계열회사들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단순 기능만 수행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A사에는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내국법인 B사는 해외합작회사의 지분을 외국 기업에 양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게 했습니다.

B사가 해외합작회사와 거래한 수출대금 가운데 일부를 미회수해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잦은 입출국으로 국내 체류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이른바 '세금 유목민'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준오 / 국세청 조사국장 :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 강화나 역외거래 부과제척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추징한 규모는 1조 3천 376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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